금융 금융일반

<10년 빚고통 끝낸다> 일시적 연체, 장기연체화 막는다... 과잉추심 방지 방안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9 11:19

수정 2017.11.29 11:19

일시적 연체가 장기 연체로 추락하기 않기 위해 채권추심업자 난립과 과잉 추심 방지 방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통해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대부업체와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현재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본지 8월21일자 8면 참조>
대부업체는 인력요건의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상시인원 5인 이상 둬야 한다. 영세 대부업체가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무분별하게 추심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도 막는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재원으로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조달 수단을 제한하면 이들이 연체채권을 갖고 과잉 추심을 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업체 등에 대한 대부업체의 대출이 제한된다. 현재 10% 채 안되는 이들에 대한 대출비율을 최대 5%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부업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의무 가입대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자산기준을 현재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실채권 추심과 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한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 적용키로 했다.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없이 대출한 채권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시 소요되는 비용(약 80~2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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