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장기 소액연체 구제방안]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권 연체자는 본인이 신청해야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9 17:36

수정 2017.11.29 17:36

민간.공공기관 연체자 위한 제2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금융권 기부로 재원 마련
성실상환채무자 인센티브..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
[장기 소액연체 구제방안]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권 연체자는 본인이 신청해야

[장기 소액연체 구제방안]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권 연체자는 본인이 신청해야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76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비영리재단법인, 즉 '제2의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된다. 이 법인은 민간 금융회사의 연체자 63만5000명과 금융공공기관 12만7000명에 대해서 본인 신청하에 상환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3년간 추심을 중단시킨다. 성실상환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 한해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권 기부로 채무탕감 재원 마련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에 신청된 장기소액연체자 83만명과 국민행복기금에 미신청된 차주 76만명에 대해 추심 제한 및 탕감을 진행한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차주 76만명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재단법인도 탄생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이지만 이 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추진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연체차주의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전환해주면서 대출회수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지만, 이 법인은 채권매입과 소각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인이 장기소액연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은 금융권의 '기부'로 이뤄진다. 금융권은 국민행복기금에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 차주의 상환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주의 정상 상환에 따라 매각대금보다 높게 회수된 금액, 즉 '초과회수금'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초과회수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다.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정부 예산 투입은 없으며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 자율적 기부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장기 소액연체 구제방안]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권 연체자는 본인이 신청해야

■장기소액연체, 3년유예 후 탕감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와 금융공공기관의 장기소액연체 차주는 본인 신청에 따라 채권매입 또는 채무재조정이 추진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채권을 매입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연체차주 2000명은 상환능력을 재심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채무면제에 들어간다. 특히 연체 발생 10년 이상이면서 채무조정 전 원금 1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5년 이상 성실상환했을 경우로 제한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에 들어간 이들은 대부분 75% 이상 성실상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회사(대부업체 등)가 비영리 재단법인에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 연체차주에 대한 탕감이 불가능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 90% 감면효과가 있도록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연체 중인 차주 40만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국세청을 통해 일괄 재산.소득조회를 통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을 즉각 중단하고 3년 동안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차주에 대한 소득심사 문제와 더불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미약정채권의 평균 잔여시효가 약 3년3개월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후 대출상환을 시작한 차주는 약정차주, 그렇지 않은 차주는 미약정차주로 나눈다.

이명순 정책관은 "행복기금 보유 미약정 장기소액연체 채권의 평균 잔여시효가 약 3년3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은닉재산 및 소득 발견 여부를 감시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후 상환하고 있는 약정차주 42만7000명은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능력 평가로 상환불가 판정을 받는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정부는 이 같은 탕감 정책 외에 연체차주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42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하고 야간상담과 주말상담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연체차주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영업을 한 금융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복위의 원금감면은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같이 '약탈적 대출'을 추진한 금융회사일 경우에는 동의 없이 원금감면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대출해준 금융회사에 대해 불이익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차주는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9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차주에게 최대 300만원부터 소액대출이 가능했지만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2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것. 신용카드 발급도 최대 2년간 성실상환해야 50만원 한도의 카드가 발급됐지만 앞으로는 3년간 성실상환 시 150만원 한도로 발급 가능하다.


법원 개인회생.파산 시 소요되는 최대 200만원의 법적비용에 대한 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와 고령자, 장애인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까지 확대키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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