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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시험에 고교과목 추가했더니 되레 대졸자가 선호"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30 15:00

수정 2017.11.30 15:00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고졸자 진출은 그대로…행정업무능력 검정만 미흡"
"9급 공무원시험에 고교과목 추가했더니 되레 대졸자가 선호"

인사혁신처가 고졸학력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고졸자의 합격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여기에 대졸학력자가 시험에서 고교 과목을 선호하면서 고교 과목을 선택해 채용된 신규직원에 대해 각 부처가 교육 및 인사운영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그 소속기관의 최근 3년간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12년 7월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과목을 변경하면서 기존 필수과목에 고교 과목(사회·수학·과학)을 추가해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졸자의 공채시험 합격률은 2011년 1.7%에서 2013년~2016년 4년간 평균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년간 시험 합격자 중 58.1%가 고교 교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는데 이 중 98.3%가 대졸 학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과목 제도의 취지와 달리 대졸자가 고교 과목을 선호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최근 4년간 국세청 세무직 합격자의 67%가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등 직무 관련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장에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인사혁신처가 규정상 민간근무휴직자를 선정할 때 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휴직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민간근무휴직 선정자 75명 중 18명이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장에게 향후 채용계약서의 담당직위와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감사원은 주의 조치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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