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시급

오충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30 17:14

수정 2017.11.30 22:10

[기자수첩]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시급

"사실 잘못된 게 맞긴 하죠. 그렇지만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시중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으로 대출이 급격히 몰리기 시작하자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이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100%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100% 규제를 적용하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예대율 80%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시중 금융업권 가운데 예대율이 100%를 넘어선 곳은 저축은행이 유일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금융당국의 입장은 태연하다. 예대율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향후 저축은행의 예대율에 관해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사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이어왔다.
모 저축은행이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보도자료도 하루 걸러 하루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도 지난 임기 동안 저축은행의 이미지 개선을 우선으로 하고 업무에 임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업계의 노력에도 당국의 규제 부재로 일부 저축은행의 예대율 100% 초과 상태가 전체 저축은행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출금 잔액이 예수금 잔액을 넘어선 것은 자칫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규제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운영을 할 텐데…타 업권의 규제로 보아 잘못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 입을 대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국이 관리능력이나 업권의 능력을 평가해 예대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중은행을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에는 예대율 규제를 두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규제 적용 당시 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아 예수금을 비롯해 대출까지 몰리면서 몸집도 예전보다 커져 올해 순익 1조원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과 같은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국은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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