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에 대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검찰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최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태블릿PC는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속행 공판에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를 직접 구매하고 등록한 인물인 김한수 전 행정관이 소유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감정 결과에 따르면 JTBC기자가 태블릿 PC를 가져간 후 최소 6회에 걸쳐 사용해 태블릿 PC의 무결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증거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가 가져간 후 태블릿PC에는 대용량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로 오염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PC에 저장된 사진이 최씨가 직접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태블릿PC를 갖고 있던 제3자의 인물이 최씨를 찍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최씨가 독일과 제주도에 간 시점과 태블릿PC의 동선이 일치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관계자가 태블릿PC를 지닌 채 현지 일정을 함께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을 내놓으면서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의 증거가 아니라 기획된 국정농단 증거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언성을 높이면서 항변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왜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사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태블릿PC에 나타난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일치한 것이 확인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최씨에게 드레스덴 문건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두 사람이 문건을 주고 받았다는 문자내용과 태블릿PC의 이메일 열람시간도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이후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열람했기 때문에 무결성이 동일할 수 없다"면서도 "국과수도 태블릿PC 내의 문건에 대해서는 수정되거나 조작된 적이 없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끼어들자 법정에서는 양측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게는 "톤이 높아진 것 같은데 담백하게 해달라"고 진정시켰고,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로 해달라"고 제지했다.
이날 최씨 역시 발언권을 얻어 "검찰 측이 태블릿PC에 대해 자신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 왜 안보여줬느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측의 입장을 판단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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