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억지주장" vs 최순실 "기획된 국정농단"..태블릿PC 놓고 설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1 16:35

수정 2017.12.01 16:35

최순실씨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억지주장을 하면서 재판부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는 국민들에 대한 현혹을 멈춰달라."
태블릿PC에 대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검찰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최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태블릿PC는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속행 공판에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를 직접 구매하고 등록한 인물인 김한수 전 행정관이 소유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감정 결과에 따르면 JTBC기자가 태블릿 PC를 가져간 후 최소 6회에 걸쳐 사용해 태블릿 PC의 무결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증거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가 가져간 후 태블릿PC에는 대용량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로 오염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PC에 저장된 사진이 최씨가 직접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태블릿PC를 갖고 있던 제3자의 인물이 최씨를 찍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최씨가 독일과 제주도에 간 시점과 태블릿PC의 동선이 일치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관계자가 태블릿PC를 지닌 채 현지 일정을 함께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을 내놓으면서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의 증거가 아니라 기획된 국정농단 증거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언성을 높이면서 항변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왜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사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태블릿PC에 나타난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일치한 것이 확인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최씨에게 드레스덴 문건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두 사람이 문건을 주고 받았다는 문자내용과 태블릿PC의 이메일 열람시간도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이후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열람했기 때문에 무결성이 동일할 수 없다"면서도 "국과수도 태블릿PC 내의 문건에 대해서는 수정되거나 조작된 적이 없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끼어들자 법정에서는 양측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게는 "톤이 높아진 것 같은데 담백하게 해달라"고 진정시켰고,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로 해달라"고 제지했다.

이날 최씨 역시 발언권을 얻어 "검찰 측이 태블릿PC에 대해 자신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 왜 안보여줬느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측의 입장을 판단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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