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삼성 후원압박' 김종·장시호 1심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3 09:01

수정 2017.12.03 09:01

이번 주(12월4일~12월8일) 법원에서는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삼성 후원압박' 김종·장시호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과 장씨의 1심 선고를 한다.

이들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와 함께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최씨와 삼성 사이의 '중간 고리' 역할을 했으며 장씨는 영재센터 설립부터 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재판에서는 영재센터 지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1년6월을 구형했다.

■'대우조선 경영비리' 남상태 전 사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7일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67)의 1심 선고를 한다.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창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달러(당시 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이밖에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 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지검장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감찰 끝에 면직 처분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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