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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제빵사 직접고용, 밀어붙일 일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3 17:03

수정 2017.12.03 17:03

시정명령 부작용 못막아.. 피해 최소화할 여유 줘야
파리바게뜨가 1일 3자 합작법인을 출범시켰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지분을 나눠갖고 제빵사를 고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직접고용하지 않은 제빵사 한사람당 1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시정명령만 고수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일지 한번 더 고민해봐야 한다.

고용부는 본사 직접고용을 원하는 제빵사 규모만 파악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마저 경영에 미칠 부담이 만만치 않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1일 현재 직접고용을 원하는 제빵사는 전체 대상자 중 30%에 이른다. 과태료 규모는 16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영업이익의 25%에 이른다. 막대한 과태료는 결과적으로 가맹점 지원을 줄이고 신제품 개발속도를 줄이는 데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일부 가맹점주들도 늘어날 인건비 걱정이 크다. 비용절감을 위해 직접 제빵기술을 배우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제빵사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난달 20일 대구에서 일부 제빵사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제빵사들은 "우리가 본사 소속이 되면 가맹점주들이 직접 빵을 구울 가능성이 높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지켜보는 업체는 파리바게뜨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고용형태가 유통업뿐 아니라 제조업체에까지 널려 있다. 제빵업계 2위인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전국 가맹점을 통해 1500여명의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어 파리바게뜨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제빵사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자 합작법인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업계가 머리를 맞대 내놓은 대안이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부담을 덜고, 제빵사는 협력사에서 3자법인으로 소속을 바꾸는 대신 급여를 올려받을 수 있다. 완전하진 않지만 제빵사 처우 개선을 위한 출발점으로 볼수 있다.
고용부는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사 피해 모두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안착할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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