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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 전쟁' 끝?… 입법 전쟁 돌입 '초읽기'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5 16:17

수정 2017.12.05 17:09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차로 인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차로 인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예산전쟁'이 우여곡절끝에 일단락됐지만 곧바로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어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권과 야권의 중점 처리 법안이 크게 엇갈리고, 해당 법안에 대한 각당의 입장차이가 커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직후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처리가 부진한 가운데 연말까지 최대한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245건이지만 처리율은 24.9%(2554건)에 불과하다. 10건 중 7건 이상이 계류 상태인 셈이다. 국회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법안처리를 독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단, 논의의 장은 조성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2월 임시국회는 소집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각 상임위의 법안처리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해 상황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외활동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도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연말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법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관련 개혁법안의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정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들 상당수가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새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대해 원내관계자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논의 과정을 벌써부터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중점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2월 임시국회 소집 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및 전 정권에서부터 강조해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법의 경우 민주당 차원의 수정안 마련 움직임도 있어 추후 논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연대'를 선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분야, 8개 법안에 공조를 합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법안'으로 규제프리존법과 창업자수성가법,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으로는 방송법과 국회법, '정치·사회 혁신법안'으로는 만18세 선거권법과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여당이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조성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조 무드'가 법안 처리까지 이어질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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