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도우미 장시호,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벼랑 끝 몰리는 朴(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6 15:56

수정 2017.12.06 15:56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장씨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으나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차관과 장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했더라도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장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당초 특검은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삼성 압박 혐의' 장시호 유죄, 김종 무죄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공소사실 가운데 최씨와 함께 삼성을 압박,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장씨는 유죄,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영재센터는 BH(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을 결정했다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그랬다 해도 후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김 전 차관의 발언은 후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2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봤다.

장씨는 이밖에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차관 역시 최씨 소유의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GKL에 강요하고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씨의 조카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간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이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김 전 차관의 영향력과 권한을 통해 기업 관계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삼성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받았고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3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재센터는 장기적으로 최씨가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했더라도 범행 당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한 피고인"이라고 질책했다.

장씨는 선고 직후 발언기회를 통해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라며 "지난번 유라 사건도 있었고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자 줄줄이 실형..유죄 가능성 높아진 朴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씨 등 공범들이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관련자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계속돼 박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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