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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최저·통상임금 기준 일치시키면 어떤가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7 16:50

수정 2017.12.07 16:50

이정 교수 토론회서 제안.. 상여금·식대 포함시키길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모든 임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1인당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거나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 가운데 유력한 것은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숙식비.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는 안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저임금 산입기준을 통상임금 기준에 맞추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외대 이정 교수는 "인센티브 성격의 상여금이 1990년대부터 고정성을 띠게 됐다.
대법원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갔다. 최저임금도 통상임금 기준에 맞추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판결했다. 반면 일비.특근수당 등은 제외했다. 기준은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논란을 빚는 것은 당장 내년 최저임금이 16.4%나 껑충 뛰면서 숱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에도 부담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만 일자리 27만개가 사라진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실제 경비원, 식당.편의점 등의 일자리는 이미 줄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다.

정부가 내년 3조원 가까이 세금을 풀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 처방은 최저임금제 개선이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숙식비.상여금은 물론 팁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상여금처럼 고정성이 강한 임금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7일 2주 만에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입범위 개정 없이 내년 최저임금이 뛰면 파장이 크다. 국회가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면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노동계 반발이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한다.
이율배반이다. 이젠 정부가 나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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