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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탈세액 1위…연예인 구창모·김혜선 등도 수억원 체납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2:05

수정 2017.12.11 12:05

가수 구창모씨, 배우 김혜선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지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인 유상나·유혁기·유섬나씨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체납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등 총 2만1403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세 체납 3억원에서 금액 기준이 하향되면서 명단 공개자가 전년 대비 4748명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만 11조4697억원에 달한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의 59.3%였다.

개인 중에서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1위를 기록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양도세 5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송골매 출신의 가수 구창모씨, 배우 김혜선씨 등도 각각 양도세 3억8700만원, 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에서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했다. 명지학원(149억원), 장자(142억원), 풍한금속공업(138억원), 주양산업(122억원), 대교스틸(116억원), 앤코래(110억원), 제이아이케이솔루션(96억원), 아이지일렉콤(89억원), 천기자원(87억원) 등도 상위권이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들인 유상나·유혁기·유섬나씨는 연내 납세 의무로 총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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