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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갑질 관행, 법 집행 공정하지 못해 생겨"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7:20

수정 2017.12.12 09:45

지역 중소업체 대표 만나 "하도급 종합대책 곧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 경북 및 부산지역 중소업체 대표들을 만나 "(불공정한) 갑을관계 문제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은 그간 정부기관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에 갑질 신고가 2배 급증했다면서 "법.제도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법.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공정위가 행정력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부산지역의 기계금속 및 조선기자재 분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도록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개선 등 다각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산업에 갑을관계가 만연한 데는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시장 특성과도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내수시장은 5000만 인구에 1조5000억달러 규모로 너무 작다.
대기업 2∼3개가 있으면 시장이 포화된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종속(갑을) 구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작은 나라도 많지만 EU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갑을관계를 근절할 법개정도 중요하고, 기업들도 한정적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선제적 직권조사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상액 3배)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9월 발표) △하도급 법령의 개선작업(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법 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
이어 내년 초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범정부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일 충청·광주지역의 중소기업들과의 만남에 이어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과 건의사항들은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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