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공천헌금' 이우현 소환 불응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7:52

수정 2017.12.11 17:52

5억 외에도 금품 의혹 다수.. 변호인 "병원치료 예정"
檢 "12일 출석하라" 강공
공천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이 11일 지병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으나 이 의원은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출석하지 못했다"며 "하루 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공모 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체포해 지난 11월 29일 구속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다.


그러나 공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측에 항의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씨가 5억원 외에도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공씨 외에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달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축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 의원은 인테리어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