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심 실형' 장시호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9:06

수정 2017.12.11 19:06

장시호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장시호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지난 8일 항소했다. 검찰도 김 전 차관이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삼성 후원 강요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장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된 데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6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최씨와 함께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16억2800만원, 2억원 등 총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밖에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소유의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GKL에 강요하고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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