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직접판매

고3 노리는 '피라미드 그림자' 직접판매업계, 예방교육 나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9:51

수정 2017.12.12 13:55

고등학교로 찾아간 특판조합 유사수신 사기 사례 등 설명
"합법업체 등록여부 확인해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이달 한달동안에 걸쳐 서울과 경기지역 고등학교에서 고 3학생들을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의 발곡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이달 한달동안에 걸쳐 서울과 경기지역 고등학교에서 고 3학생들을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의 발곡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연말이 되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나 불법피라미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가운데 직접판매업계가 고3 수험생들의 피해예방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3 수험생 대상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

11일 직접판매업계에 따르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합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불법피라미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수능을 마친 고3학생을 대상으로 불법피라미드업체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에 나섰다.

이 가운데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서울, 경기지역 5개 학교 고3학생 115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학교는 서울 동양고, 경기 발곡고, 장안고, 동두천중앙고, 역고고 등 5곳이다. 강사는 한국특판조합 장희경 변호사가 맡는다.

이번 교육은 정보취약계층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불법피라미드의 전형적인 수법과 최근 가상화폐 열풍을 이용한 불법적인 유사수신 사기 사례 등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으로 진행된다. 방문판매업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보호법 등의 내용을 퀴즈 문답풀이 등의 방식으로 알시 쉽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피해예방 요령, 피해발생시 구제 및 신고방법 등 사전→피해발생→사후 조치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배우게된다.

유재운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정보취약층인 고3 졸업생과 대학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등록업체, 노인층 피해예방 활동도

특수판매공제조합은 대학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과 함께 노인층을 위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청소년, 사회초년생과 함께 노인층 역시 정보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정위, 직판조합과 함께 사단법인 노인회 소식지 노인생활 광고 게재 및 피해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6만3000여 개 노인복지관에 배포했다.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객실 내부 광고및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불법피라미드 알리기에 나섰다.

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는 업체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피라미드 업체와 거래시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합법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업체로 의심될 때는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피라미드와 다단계업 차이

다단계판매, 이른바 직접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합법적인 판매방식의 하나로 회원간 직접판매방식을 의미한다. 또 법기준에 맞춰 법인 등록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회원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해 유사수신행위나 불법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등록도 하지않고 소비자피해 보장 장치도 없는 경우다. 불법피라미드는 한마디로 다단계를 가장한 불법 조직이다.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판공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다단계 용어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유사수신행위나 불법피라미드 등을 다단계로 잘못 표현한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했다"며 "특히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불법)와 다단계(합법)를 혼용해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2개의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두 조합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금과 매출 예상액의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받아두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 업체 모두 공정위의 설립인가를 받은 곳으로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회원사에서 차이가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암웨이, 허벌라이프 등 대형이며 외국계 기업이 많고 특판조합에는 애터미 등 한국기업이 많다. 올 상반기 기준 특판조합에는 84개, 직판조합에는 52개의 다단계판매업체가 조합사로 가입돼 있다. 다단계 업계 관계자는 "한국 내에 특판조합, 직판조합 두 곳 중 한 곳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단계판매 업체는 모두 불법"이라며 "합법 다단계판매업체 여부는 양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직접판매(다단계) 시장 규모는 5조1300억원에 달한다.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829만명으로 성인인구 5명 중 1명은 다단계판매업과 관련을 맺고 있다. 전체 판매원의 80%인 667만명은 판매사원이라기보다 회원 자격으로 단순 소비를 한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류'에 규정된 합법적인 판매방식. 주로 회원간 직접판매 방식을 의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된 업체들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합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다단계판매는대체로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적인 판매방식을 지칭한다. 유사수신행위란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아닌 회사가 확정된 수익율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기 방식을 말한다.
보통 불법 피리미드나 불법 네트워크라는 말로도 쓰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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