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최순실 측근에 3억 주고 부동산개발 청탁 업자 구속기소..朴 새 혐의 포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2 15:06

수정 2017.12.12 15:06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2일 최씨의 측근 데이비드 윤씨에게 3억원을 주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을 부탁한 업자 한모씨(3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윤씨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넨 혐의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국토부는 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사업을 보고했으나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지난해 4월 윤씨에게 "부탁한 건 지금 검토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씨가 윤씨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이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하고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을 동원해 국토부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청탁 내용에 대한 이행 검토를 지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품을 받은 윤씨는 지난해 최씨의 독일 도피를 도운 인물로, 현재 독일에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독일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 등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최씨의 알선수재 공모 여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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