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30인미만 사업장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 허용해달라" 정부 향한 中企의 호소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2 17:10

수정 2017.12.12 17:10

중기업계 간담회 열고 호소.. 노사 동의땐 週 8시간 추가
부족한 근로자 16만명 달해.. 최저임금 인상 이중고까지
#1."납품단가는 매년 20% 이상 줄고 있으며 휴일 할증을 100% 지급하면 적자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폐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경기도에서 도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2."워크넷, 잡코리아 통해 생산직 근로자를 상시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다.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무인자동화 공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부산 송정에서 도금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노사가 동의하면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진행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자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 노사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근로자의 40%에 이르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다"면서 "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총 493만명이며 부족한 근로 인원은 16만명에 이른다.

박 회장은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38.7%로 가장 많았고, '도입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24.0%)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답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의 순이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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