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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유료방송 단체계약, 꼼꼼히 확인하세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3 17:17

수정 2017.12.13 17:24

[차관칼럼] 유료방송 단체계약, 꼼꼼히 확인하세요

서울 사는 이모씨는 인터넷TV(IPTV) 상품에 가입해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유선방송 시청료로 4300원이 부과된 것을 알게 돼 해당 케이블 방송사에 문의하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지역 케이블방송사가 '유료방송 단체계약'을 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유료방송 단체계약'이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공동 수신계약을 말한다.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하며, 관리사무소는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케이블방송 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개별 가입한 경우와 달리 가입자에게 별도의 청구서가 발송되지 않고 일부 거주자는 가입 사실도 모른 채 관리비에 포함된 요금을 내는 피해가 다수 발생해왔다.

특히 디지털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또는 IPTV를 시청하면서 단체계약 수신료를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일부 아파트는 '유선비' '통신유지비' 등 단체계약 수신료라고 알아보기 어려운 명칭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해 가입자가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고서도 단체계약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4만여가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실태점검 후 최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이 되고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는 가입자에게 개별 동의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최소 1년에 2회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e메일 등으로 단체계약 사실과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게 반드시 개별동의 확인 후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관리비 청구서의 단체계약 요금 명칭은 유료방송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단체계약 관련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요금 납부와 관련한 시청자의 이익침해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자의 개별 동의 확보와 정기적 통보 등 적극적으로 가입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시청자가 관리비 부과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청자가 스스로 관리비 청구서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가입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리사무소 혹은 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 정확하게 통보해야 할 것이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나 다른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역을 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 제출, 기존에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해왔던 시청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 즉시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를 확인해보자. 이용하지도 않은 케이블방송 수신료가 매날 납부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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