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월세 상한제 도입] 국토부 일문일답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3 17:32

수정 2017.12.13 17:32

Q : 고가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 등록땐
A : 강남 6억 넘는 집도 혜택 받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사업자 등록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임대료 상승 제한과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알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또 마이홈을 통해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등록임대주택도 임대료가 연 5% 인상되는데 높지 않은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1년 단위 계약은 가능하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최소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차인이 주임법을 따르겠다고 하면 2년에 실질적으로 5%가 인상되는 셈이다.
또 합리적으로 임대료 인상이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내놓을 예정이다.

―수도권 6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되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지금도 가능하다. 임대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세 합산 배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취득세.재산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 등록을 받으려는 의사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을 했을 때가 안했을 때보다 경제적 혜택이 상당히 크다. 연간 경감되는 금액의 폭도 작지 않지만 임대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등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관련 세금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다.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에 대해 국가가 주는 혜택이다.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되며 무단매각 시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다.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 감면은 없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수 있나.

▲그동안에는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이 허용됐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에는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

▲내년 2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시중은행 점포를 찾아가면 언제든 전세금 반환보증이 가능하다. 세입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수수료를 납입하면 된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