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지막 재판서도 등장한 최순실 '태블릿PC'..구형 오후로 연기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4 14:12

수정 2017.12.14 15:20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1심 마무리 절차가 오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의 채택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한 차례 휴정한 후 오후에 재판을 열어 최후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오전 재판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와 양측의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만 진행된 뒤 종료됐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날 마무리 재판에서도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태블릿PC의 진위에 대해 다퉜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신청한 태블릿PC의 포렌식 추출 파일을 CD 형태로 만들어 증인으로도 나왔던 검찰수사관이 포렌식 자료 서버에 접근 인가를 받았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해야 해서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수사관은 포렌식 자료를 서버에 접근할 자격이 이미 발부돼 있었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성명을 구해주면 철회하겠다. 성명의 진위여부는 항소심에서 다루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 이미 성명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씨 이외에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마무리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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