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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유착 전형적 사례"..최순실 징역 25년, 신동빈 4년 구형(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4 15:33

수정 2017.12.14 15:3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순실, 정경유착 활용한 범죄"
특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최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유행'이라고 규정, 최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빈 회장, 횡령·배임혐의 선고 22일
신 회장은 이와 별도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이 구형돼 오는 2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은 신동빈 전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근무하지 않았던 신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08억원을 지급한 혐의(횡령) 및 신 총괄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 등과 공모해 2003~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52개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불법 임대해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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