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崔 "의혹광풍 만들어낸 사안"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4 17:05

수정 2017.12.14 17:05

최순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씨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질책해 향후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같은 구형량은 특검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성욱 특검보는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승마지원 등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지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돼 국가위기 상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별다른 내색 없이 재판을 지켜본 최씨는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머리를 부여잡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변론 중 고통을 호소해 재판이 두차례 휴정됐다. 휴정 중에는 최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르는 괴성이 법정에 울려퍼지기도 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한 시대의 의혹광풍이 만들어 낸 사안"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로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두 재단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데 뇌물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25년의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직접 지켜본바로는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도 기적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도 높은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한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특검도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의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