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정경유착 전형” 최순실 징역25년 신동빈 4년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4 17:10

수정 2017.12.14 21:28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씨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질책해 향후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25년 구형, 朴 재판 가늠자 될까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같은 구형량은 특검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분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보다 세배 넘게 많다"며 선고기일을 6주 후인 내년 1월 26일로 정했다.

장성욱 특검보는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승마지원 등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이 세 차례 휴정되기도 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모함과 검찰의 구형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실에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있나란 생각을 했다"며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저를 연관시키기 위해 저를 이용했고,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뇌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도 높은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한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신동빈 또 중형 구형…변호인 "안종범 진술 거짓"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의 선고기일을 일주일 가까이 앞두고 또다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은 자신의 경영지배권 강화를 위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 로비를 했고,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요구를 받고 70억원이라는 뇌물을 계열사를 동원해 제공했다"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신뢰받는 그룹이 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며 짧게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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