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대폰 6000만원어치 빼돌린 매장 직원 징역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6 09:03

수정 2017.12.16 09:23

휴대폰 6000만원어치 빼돌린 매장 직원 징역형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면서 6000만원어치 가량의 휴대폰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및 재고품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 2월 초순경 매장에 있던 휴대폰 재고를 몰래 빼낸 뒤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달여간 휴대폰 71대(총 6255만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당시 보급형 스마트폰이었던 루나폰, 갤럭시A5·갤럭시A7 뿐만 아니라 최고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6·갤럭시S7 시리즈, 아이폰6S 시리즈 등도 박씨의 범행 대상에 포함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 과거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한 적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줬음에도 선고일까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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