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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쌓인 옷·책 당장 기부하세요, 세액공제 짭짤합니다"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7 18:44

수정 2017.12.17 18:44

"연말정산 못챙긴 당신, 스튜핏~"
"먼지쌓인 옷·책 당장 기부하세요, 세액공제 짭짤합니다"

2017년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다. 직장인들은 연일 송년회다 밀린 업무처리다 쫓아다니다 보면 남은 열흘이 눈깜작할새 지나게 마련이다.그러나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열흘안에 반드시 챙겨둬야 하는게 있다.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말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남은 열흘간 부지런히 챙기면 내년 2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바쁘다고 미뤄뒀다가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먼지쌓인 옷·책 당장 기부하세요, 세액공제 짭짤합니다"

■인적 공제, 소득 기준 꼼꼼히 보자

17일 세무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을 공제받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인적공제다.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소득 일부를 공제해줘 부양 의무를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고, 공제 대상자 수는 한도가 없다. 또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은 부양자의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그야말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핵심 열쇠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입양자 포함)를 기본으로 하고 만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의 동거중인 형제 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등이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다. 부모는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준다. 시부모, 조부모, 장인.장모도 포함된다.

특히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기준보다 넓기 때문에 체크해 두면 짭짤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치매,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년도 공제 받을수 있다. 이혼을 하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육아 휴직중인 배우자도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국가에서 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먼지쌓인 옷·책 당장 기부하세요, 세액공제 짭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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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12월에 가입해도 공제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보통 돈을 쓴 만큼 세금을 돌려준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저축을 하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 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이다. 12월에 가입해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이 공제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66만원), 5500만원 초과 13.2%(53만원)만큼을 세액 비율에 맞춰 공제해 주는 것. 단. 연봉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다만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우선 제외된다. 가령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불입한 경우 개인형 IRP는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여윳돈이 있다면 일시 납입을 통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다. 다만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세액.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 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필승카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과 여성, 고령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 준다.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사람(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 세액감면 해준다. 병역근무기간 만큼 나이를 제해주니 군복무를 6년 한 사람은 만 35세라도 대상자가 된다.

세액 70% 감면은 실로 막강하다. 예컨대 직장인 A가 올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10만원이고, 연말정산 후 결정된 세액이 20만원이라면 A는 차액인 1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70% 세액감면을 받는다면 결정세액은 6만원이 되어 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13월의 세금 폭탄이 13월의 보너스로 탈바꿈하게 된다.

일단 본인의 나이가 대상 조건에 맞다면 다니는 회사에 문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월세 산다면 최대 75만원 세액공제

월세를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 세액공제의 기회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규모 85㎡이하(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은 100㎡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가 세액공제 된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송금 증빙자료 (월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송금통장 사본)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단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월세 공제는 세입자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기는 것이 좋다.

공제율 30%의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나 전화 ARS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올해 번호가 변경됐다면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 조회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둬야 한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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