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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27일 마무리될 듯.."1차 단독면담 전 朴-李 만났다" 안봉근 진술 공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8 14:47

수정 2017.12.18 18: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이 이르면 27일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말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공식적인 1차 단독면담 무렵인 2014년 하반기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증언을 내놓았으나 변호인측은 안 전 비서관의 착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7, 28일 연이어 재판 가능성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7일 종결이 어려울 경우 28일 연이어 재판을 열어 모든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말에는 이 부회장의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현재 자신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아 증인신문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20일에는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안 전 비서관은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고 이 부회장을 안내하면서 명함을 받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간의 단독면담 때 의전도 담당했으나 2014년 하반기 외에 정확한 일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단독면담은 2014년 9월15일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메모를 근거로 2014년 9월12일 두 사람이 만나 승마지원 등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독대를 가졌다고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그 해 11월말쯤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앞에 면담이 한 두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靑 보좌관 리스트 절반이 오류"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 부회장 명함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안 전 비서관 진술에 허점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김 전 행정관 메모에 기재된 대통령 일정이 실제와는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 9월12일 단독면담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이 작성한 리스트에는 2014년 10월15일 두산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같은 달 14~1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으로 돼 있다"며 "당시 청와대 보좌관이 만든 리스트에 이렇게 오류가 많다.
절반 이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비서관은 "9월12일과 9월15일은 업무일 기준으로 바로 다음날인데 이렇게 연달아서 이 부회장을 만난 기억이 있느냐. 창조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날텐데 굳이 불러서 만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변호인의 말이 이치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안가에서 별도의 단독면담이 없었고 설령 있었더라도 12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추측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묻자 안 전 비서관은 "시기는 기억 못하고 이 부회장을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답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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