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신청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하고(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한다. 또 요건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연구개발(R&D) 등) 참여 시에는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 가능하다.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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