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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광고에서 '당장·빨리·여자니까 쉽게' 문구 사라진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9 12:06

수정 2017.12.19 12:06

*자료 : 금융위원회, 중장기 대부 감독체계 개편 방향
*자료 : 금융위원회, 중장기 대부 감독체계 개편 방향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서 '당장, 빨리, 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등의 문구를 볼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 전문 대형 대부업자부터 신용평가시스템(CSS)와 금리인하 요구권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대부업체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대부 중개수수료도 소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6000억원이며, 2016년 한해 신규 대부 실행액은 8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대출 유도, 과도한 빚독촉, 허위·과장 설명 등으로 대부 대출이 늘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도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이다.


감독 방안을 보면, 우선 대부 광고의 노출이 제한된다. 주요 시간대(22시~24시) 노출 비중이 제한된다. '당장, 여자니까 쉽게' 등 자극적 문구 사용이 금지되고 2회 연속광고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방송광고 규제를 TV 뿐만 아니라 IPTV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심사 시스템도 정비된다.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청소년·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이 즉시 폐지되는 등 면제조항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출심사시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가 의무화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신용평가시스템(CSS)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형 대부업자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자 대출 과정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대출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금감원의 대부약관 심사권이 도입된다.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다만 우선적으로 행정 지도로 금융위 등록업체에 한해 도입 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캐피탈사의 대부업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등 타업권의 연계가 제한된다.

현행 5%였던 500만원 이후 중개수수료가 4%로 인하되는 등 대부 중개업의 중개수수료 상한이 인하된다. 다단계 중개 금지, 1사 전속주의 등을 도입, 대부중개업 시장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은 진입규제를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이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최소추심인력 5명의 인적요건을 갖춰야 매입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감독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자진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 감독 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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