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명호 "검찰이 열람등사 제한" vs. 檢 "우병우 수사에 영향 우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9 14:55

수정 2017.12.19 14:55

불법사찰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54) 측이 "검찰이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고 공범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9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추 전 국장 변호인은 "검찰이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추 전 국장의 공범인 우 전 수석에 대해 불법사찰 관련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최근에도 과학·기술계 사찰 혐의와 관련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추 전 국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검찰소환에는 계속 불응하면서 변호인만 만나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가사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4)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이 감찰관의 동향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 외에도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씨(61)의 미르재단 설립 등에 비협조적이었던 문화체육부 공무원 8명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추 전 국장의 사찰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추 전 국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연예인을 퇴출시키거나 당시 야당 인사들에 대한 비난여론을 일으키는 등 공작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준비기일은 추 전 국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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