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와 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전치주의 세미나 개최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9 16:04

수정 2017.12.19 16:04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전치주의' 세미나가 19일 열렸다. 이날 패널들이 토론회를 갖고 있다.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전치주의' 세미나가 19일 열렸다. 이날 패널들이 토론회를 갖고 있다.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전치주의'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특허심판전치주의는 특허 무효나 권리범위 등에 관한 행정적인 분쟁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특허심판전치주의제도가 중소기업과 발명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참여한 정차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현행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현행 특허심판의 장점을 살려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HP코리아의 김두규 법무이사는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심판전치주의는 특허권자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허심판에 대한 임의적 전치주의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물론 법률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허심판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가 과연 위헌 사항인지 전문가의 입장의 듣고 이것이 과연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지 기업관계자에 듣고자 한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특허심판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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