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피해 일괄구제 도입] 대부업 자극적 문구 광고 금지.. 300만원 무서류 대출도 사라져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9 17:32

수정 2017.12.19 17:32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 내년 2분기부터 소득심사
채무자 신용조회 의무화.. 중개수수료 1%P 인하
대부업 소액대출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이 내년 2.4분기 중 폐지돼 300만원 이하 소액의 묻지마 대출이 사라지게 된다. 신용도가 낮은 영세서민의 소액 급전조달 창구가 막히는 것이다. 정부는 채무조정 및 복지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지만 영세서민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016년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6000억원이고, 2016년 한 해 신규 대부 실행액은 8조원이다. 무분별한 대출 유도, 과도한 빚독촉, 허위.과장 설명 등으로 대부 대출이 늘고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이다.


감독 강화방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이 사라진다. 이를 위해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해주는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당장 내년 2.4분기에 청년층(29세 이하)과 고령층(65세 이상)부터 이 조항이 폐지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고령층은 대부업체의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출을 심사할 때 채무자의 신용조회가 의무화돼 연체자, 채무조정.희생.파산 확정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대출이 제한된다.

대부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주요 시간대(밤 10시~12시) 노출 비중이 제한된다. 광고에 '당장, 여자니까 쉽게' 등 자극적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2회 연속광고도 금지된다.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은행은 2012년 9월,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에 이미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체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앞으로 대부업체도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향후 법제화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이 안 되는 저소득층에 병원비.장례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 대부업자부터 신용평가시스템(CSS)과 금리인하 요구권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 2.4분기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1%포인트 정도 인하된다. 현재 500만원 이하 5%, 500만~1000만원 4%, 1000만원 초과 3%인 중개수수료를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중개업 시장 투명화를 위해 다단계 중개 금지, 1사 전속주의 등도 도입된다. 소비자 피해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은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소 추심인력을 5명을 두도록 하는 등 진입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감독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자진폐업 시 재등록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위축 우려에 대해 "무분별한 대부업 대출로 늘어나는 장기적 연체자와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했다"면서 "이에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영세서민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채무조정이나 복지 차원의 대책으로, 어느 정도 상환능력 있는 사람은 청년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계는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광고제한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까지 가중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부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영업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되니 업체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저신용자, 취약계층 등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해왔는데 대부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대부업 자체가 어려워지면 이 고통은 자연스럽게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에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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