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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방통위 등 범부처 차원 집중 단속 개시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0 18:41

수정 2017.12.20 18:41

보안 조치 강화, 불공정 약관 손본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약관에 따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소에 대한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이 미흡한 거래소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도 가상통화 매매 및 중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범부처 차원 집중 점검나서
정부는 20일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날부터 3일간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빗썸, 코빗 등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다.
사업자의 약관 가운데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10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거래소 대부분이 접근 통제장치 설치와 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 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 1월 중으로 법규 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

검경도 전국 청에서 진행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와 중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거래소 정보보호 의무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거래소의 보안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빗썸과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인 '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이들 거래소에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사용량 급증업체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관세청도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통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해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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