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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결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4 09:45

수정 2017.12.24 09:46

이번 주(26~29일) 법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규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동계 휴정기로 각급 법원이 26일부터 2주간 휴정에 돌입해 민사·행정사건·불구속 형사사건 등 대부분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2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2심 심리를 마무리한다. 지난 9월28일 첫 준비기일이 열린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지만 현재 자신의 재판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어 불발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까지 모두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 경우 재판이 길어져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은 28일로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는 22일 마지막 1차례 기일만 남겨두고 특검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알려진 단독면담 외에 1차례 더 만났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단독면담은 2014년 9월15일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로부터 사흘전 두 사람이 만나 승마지원 등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 변경허가 선고에 영향 '촉각'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8일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고 이 부회장을 안내하면서 명함을 받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 막바지에 공소사실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이 부회장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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