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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진압 방해 주정차 차량 견인.이동 위해 지자체 등 협조 의무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3 09:02

수정 2017.12.23 09:02

한국당 박완수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참사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고 초기 대응과정에서 안이한 대처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건물 진입 과정에서 무단 주차 차량으로 인해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인명 사상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소방본부,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방진압 활동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차량 이동 등의 긴급 요청이 들어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토록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정차 차량의 견인을 위한 차량 및 장비를 소방당국이 직접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복잡한 도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등 재난재해 발생시 소방차량과 장비의 현장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화재 등 재난재해 시에는 일분 일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의 법적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의 확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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