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천 화재 참사 책임자 처벌 불가피…경찰,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5 12:07

수정 2017.12.25 12:07

경찰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29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피해가 커진 책임을 물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금명간 건물주 이모씨(53)와 관리인 김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 현행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기 때문에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늦어도 26일 신청될 전망이다.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참사 키워
경찰은 건물 안전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탓에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건물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폐쇄돼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비상구를 통한 탈출이 불가능하면서 여성 사우나에서만 무려 2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7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은 2012년 1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9층으로 높아졌다. 8~9층에는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으며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씨가 지난 8월 경매로 건물을 인수했다는 점에서 이전 소유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8월 건물을 인수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스포츠센터 운영을 재개했다.

■자택,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철저 수사
경찰은 이날 이씨와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승용차 등도 압수했으며 압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관리 부실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의 시설관리 부실이 화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씨와 김씨의 범죄 혐의 입증에 경찰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참사 발생한 제천 화재 현장 감식 (제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연합뉴스
대형 참사 발생한 제천 화재 현장 감식 (제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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