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철저히 대비해야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5 16:58

수정 2017.12.25 16:58

[특별기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철저히 대비해야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제고됐다. 회계 분식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입법기관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외감법)을 지난 11월 1일을 시행일로 해 개정 공포했다.

외감법 개정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개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로도 이미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개정된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업무가 이미 도입된 미국에서는 PCAOB라는 회계감사업무 감독기관의 감리활동이 기업이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PCAOB의 최근 감리 감독 경향을 보면 감사인에게 경영진에 의한 회계 검토와 관련한 상세 통제, 경영진의 검토에 사용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한 통제, 전산시스템 통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이 검토수준에서 감사로 상향됨에 따라 감독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PCAOB의 최근 감리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새로운 모범규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의 상향된 감사수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사전에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도화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용을 통해 경영진은 잠재적인 부정과 오류를 예방 또는 적발함으로써 지정감사인의 엄정한 감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궁극적인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지정감사제도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준비 및 사전적 평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제도 변경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기업만이 제도 변화의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삼정KPMG 한상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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