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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6 17:17

수정 2017.12.26 17:17

복지부, 42곳 지정
칠곡경북대병원 신규, 울산대병원은 탈락
보건복지부의 제3기 상급종합병원에 서울대병원 등 42개 종합병원이 지정됐다.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평가는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전국 51개 종합병원을 심사해 기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41곳과 신규신청 병원 8곳 중 1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토대로 3년마다 지정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0%의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을 적용받게 돼 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권 13개, 경기서북부 4개, 경기남부 4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3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6개 기관이다. 경북권은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1곳 늘었고 경남권은 울산대병원이 지정 탈락하면서 1곳 줄었다.

서울권은 기존 상급종합병원이 14곳이었지만 이대목동병원이 지정 보류되면서 일단 13곳으로 줄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일시폐쇄 등으로 인해 현 상태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의견에 따라 평가가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오는 31일까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가지며,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 지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 진료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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