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끝장토론서 제도 개선 합의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었던 개인위치정보를 사전고지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용자 위치에 따른 맞춤 정보 제공 등 사업자의 위치정보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위치정보 오남용이나 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사업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의료기기의 경우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협의체를 구성해 월1회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원주 KT연수원에서 개최한 끝장토론 방식의 '제1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민간과 정부, 전문가들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해커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 및 조정자로 나서고, 관련기업과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여해 1박2일간 끝장토론을 벌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아울러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의 위치정보는 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한다. 비식별조치를 한 위치정보와 사물의 정보는 사업자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시에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도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비즈니스모델, 응용프로그램도구(API) 정보제공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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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등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 평가 등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는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사회적, 임상적 가치까지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한다.
4차위는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체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점검해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차 해커톤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 등으로 논의하지 못한 카풀 등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이르면 내년 1월중 별도의 해커톤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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