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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활용 쉬워지고 의료로봇 도입 빨라진다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5:12

수정 2017.12.27 15:12

그동안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었던 개인위치정보를 사전고지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 이용자 위치에 따른 맞춤 정보제공 등 사업자의 위치정보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로봇,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패스트트랙 허가제도가 도입돼 지금보다 훨씬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 21~22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개최한 끝장토론 방식의 '제1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민간과 정부, 전문가들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제1차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
구분 내용
핀테크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 향후 지속적 소통
금융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방안 추후 검토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일 경우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 가능토록 법 개정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법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
개인위치정보 오남용이나 유출시 사후 책임 강화
혁신의료기기 허가 및 평가제도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첨단의료기기 국내외 시장 활성화 위해 노력
라이드쉐어링(카풀 등) 추후 별도의 해커톤으로 논의(2018년 1월 중)
공인인증서 추후 별도의 해커톤으로 논의(2018년 1월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번 해커톤을 통해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사전고지 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의 위치정보는 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된다. 비식별조치를 한 위치정보와 사물의 정보는 사업자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위치정보 오남용이나 정보 유출 등에 대해선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사업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의료기기의 경우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이나 3D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의료로봇 등의 도입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4차위 장석영 지원단장은 "첨단의료기기가 도입되려면 식약처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허가기간이 통상 4년 정도 걸린다"며 "의료기기 개발업체는 그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얼마나 단축한다고 못박을수는 없지만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들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모델,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정보제공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키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권이 핀테크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논의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
다만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등의 이슈가 있어 향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장석영 단장은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체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내년 6월 2차 해커톤에서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차 해커톤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 등으로 논의하지 못한 카풀 등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이르면 내년 1월중 별도의 해커톤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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