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사물위치정보 수집 제한 사라져...자율주행차 활성화 기대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5:29

수정 2017.12.27 15:29


정부가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위치정보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이용자 위치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지고 자율주행차의 기반이 되는 사물위치정보 수집도 제한없이 가능해진다. 다만 규제를 개선해서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사후규제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부의 제재는 물론 사법부를 통한 손해배상 등도 검토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7일 끝장토론 방식의 '제1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위치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은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지난 2005년 제정된 법안이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이 활용되던 시절이라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업자는 기지국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소수의 통신사 뿐이었다.

문용식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이 27일 제1차 '제1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위치정보규제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용식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이 27일 제1차 '제1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위치정보규제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법의 제한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해커톤에서 이같은 낡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용자의 사전동의가 아닌 사업자의 사전고지만으로도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식별개인위치정보나 사물 위치정보는 누구나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위치정보 관련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용식 4차위 민간위원은 "향후 자율주행차나 사물인터넷(IoT) 시대에는 위치정보의 활용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번 해커톤을 통해 선제적 법 개정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식별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위치정보를 활용하려고 해도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신고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된다.

문 위원은 "특히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정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물이나 비식별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시에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를 완화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문 위원은 "행정부도 사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법부도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행정부의 제재와 사업부의 손해배상이라는 양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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