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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총수·정치권 검은거래 단죄"(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6:55

수정 2017.12.27 16:5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징역 12년은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박 특검은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 왔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이 부회장의 혐의 5가지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미르재단 125억원과 K스포츠재단 74억원 등 총 204억원을 출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 재판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재단 출연금에 대해 단순뇌물공여 혐의도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단순뇌물죄로 유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죄 전제조건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상 현안'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역시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청와대 안가에서 안봉근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에 와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며 특검팀이 주장하는 2014년 9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치매'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안봉근 비서관과 나눴던 대화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난적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단독면담은 2014년 9월15일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메모를 근거로 2014년 9월12일 두 사람이 만나 승마지원 등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검찰에서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개별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특검의 지적에 "2014년 9월15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5분짜리 만남은 독대라고 생각안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렸다"며 이 자리에서 승마협회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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