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영세 중소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7:03

수정 2017.12.27 17:03

[특별기고] 영세 중소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도 현행 50%로 유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2일 중소기업단체장들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논의할 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달라며 가진 긴급기자회견 호소문이다.

중소기업계의 이런 요청은 현실적 절박함에서 나왔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여기에 12시간의 연장근무와 16시간의 휴일근무를 합쳐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데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1년 7월까지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은 50%로 못박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안은 노동계의 반대로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올해 법안 통과는 무산됐지만 중소기업들은 걱정이 많다.


세계 최장 수준인 국내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에는 필자를 비롯한 누구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채용공고를 내도 일할 사람을 구할수 없는 영세 중소기업은 고령의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문을 닫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불법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에는 현재도 26만개의 빈 일자리가 있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총 44만명이 필요하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총 493만명으로 근로자의 40%에 이른다. 부족인원은 16만명으로 전체기업 부족인원 28만명의 55%에 달한다. 뿌리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40~50대이며, 외국인 근로자 활용 비중이 최대 90%에 달하는 사업장도 있다. 이와 같은 영세기업의 현실을 고려할때 대응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만 높일수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주 15시간, 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영국은 연장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48시간이 원칙이지만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 6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과 같이 영세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대책은 단기적, 임시방편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시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적의 대안은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만이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함께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으로, 지난 2015년 노사정이 도입하기로 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윤병섭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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