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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로 개인 위치정보 활용 가능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7:30

수정 2017.12.27 17:30

4차위 규제혁신 해커톤 합의
AI 등 활용 첨단의료기기, 패스트트랙 허가제도 도입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로 개인 위치정보 활용 가능

그동안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었던 개인 위치정보를 사전고지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 이용자 위치에 따른 맞춤정보 제공 등 사업자의 위치정보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로봇,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패스트트랙 허가제도가 도입돼 지금보다 훨씬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 21~22일 강원 원주 KT연수원에서 개최한 끝장토론 방식의 '제1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민간과 정부, 전문가들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을 통해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사전고지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의 위치정보는 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된다. 비식별조치를 한 위치정보와 사물의 정보는 사업자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위치정보 오남용이나 정보유출 등에 대해선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사업자의 사후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의료기기의 경우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이나 3D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의료로봇 등의 도입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4차위 장석영 지원단장은 "첨단의료기기가 도입되려면 식약처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허가기간이 통상 4년 정도 걸린다"며 "의료기기 개발업체에서 그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얼마나 단축한다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들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는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모델,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정보 제공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 이슈를 적극 논의키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권이 핀테크 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논의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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