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부, 이재용 항소심 2월5일 선고… '0차 독대' 성립 여부 관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7:39

수정 2017.12.27 19:29

항소심 공소장 3회 변경.. 사실상 특검 주장만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3개월에 걸친 공판 끝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등 '유죄 굳히기'를 위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이른바 '0차 독대' 자체가 없었다며 특검 주장 방어에 주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지난 9월 28일 첫 공판기일 이후 3개월 동안 17차례 기일을 가졌다.

■2심만 공소장 세 번 변경…변수 될까

1심에서 1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던 특검은 항소심에서 3차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중 논란으로 떠오른 공소사실은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가졌다는 이른바 '0차 독대'를 추가한 것이다.


특검은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언과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메모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난 1차 단독면담 사흘 전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0차 독대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2014년 9월 12일 단독면담이 있었다는 것만 공소장에 추가했을 뿐 면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이 부회장도 "안가에서 안 전 비서관을 만난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며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치매'다"라고 특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은 당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단순뇌물 혐의를 추가하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반면 단순뇌물 혐의로만 기소됐던 삼성의 승마지원 부분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특검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리우올림픽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했는데도 정유라씨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김종찬 당시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李 '0차 독대' 주장에 "기억 못하면 치매" 반박

특검의 공소장 변경은 부정청탁이 오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1차 단독면담은 5분 남짓으로, 부정청탁이 오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특검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삼성 측에서 독대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독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특검 주장만 있는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청탁 입증을 위해 '0차 독대'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청탁 성립 여부는 '0차 독대' 성립 여부가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6주 후인 2월5일 선고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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