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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한국서 세계 첫 5G서비스"…내년 6월 주파수 경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8 10:00

수정 2017.12.28 10:00

초연결 5G 기반 자율주행차‧헬스케어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인 5세대(5G) 이동통신의 주파수 경매가 내년 6월 실시될 예정이다.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비서, 맞춤형 헬스케어(정밀의료)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및 국제공동연구도 추진될 계획이다.


■5G용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 개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8일 서울 광화문KT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보고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5G 기술 및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빠른 2019년 3월에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핵심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내년 6월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주파수(3.5㎓와 28㎓ 대역) 경매를 실시한다.
또한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5G 주파수는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직전 4G 롱텀에볼루션(LTE) 보다 더욱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통3사가 부담해야 할 주파수 대가도 4G보다 5~6배가량 늘어난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게 정부 측 추산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 주파수 할당을 위한 기준이나 산정방식은 5G용 3.5㎓나 28㎓ 대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초고주파수 대역 할당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 정비해 합리적 대가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가 전국에 확보한 통신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공동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2003년 시행 후 15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면, 중장기적 중복투자로 인해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5G와 IoT 융합서비스 함께 키운다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와 동시에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초연결·초고속·초저지연이 핵심인 5G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와 헬스케어, 스마트시티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즉 5G 융합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통신사 수익 창출을 통한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통3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도 사물인터넷(IoT) 생태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전거 회사 등 제조업체가 이통3사와 함께 IoT 기반 운동시간 측정 등의 서비스를 만들 때,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관련 법이 통과되면 해당 진입규제가 폐지된다.

이밖에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초고속 인터넷을 시내전화처럼 적정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 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산업에 걸쳐 ICT 융합을 본격화하는 한편 해외 첨단 기업 유치 등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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