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 등에서 감염관리 관련 자료와 생존 신생아들 의무기록을 압수했다"며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대목동병원에 옮겨온 신생아들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타바이러스는 분변이나 토사물을 통해 영·유아 사이에서 쉽게 전염되는 바이러스다. 설사·발열·구토·탈수 등 증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주로 영·유아의 분변·토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을 통해 전파된다.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인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병원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앞서 경찰이 지난 19일 이대목동병원을 1차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망 신생아 가운데 1명도 사망 닷새 전 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격리 조치되지 않았던 기록이 있었다.
경찰은 사망한 신생아들 부검에서 추가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었던 신생아들 전부에 대한 관리 상황과 평소 이대목동병원 측의 감염예방 조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까지 병원 관계자 총 6명을 불러 조사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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