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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내년 6월 경매...10조원 이상 전망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8 15:10

수정 2017.12.28 15:10

자율주행차‧원격의료 등 5G기반 시범사업도 추진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인 5세대(5G) 이동통신의 주파수 경매가 내년 6월 실시된다.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비서, 맞춤형 헬스케어(원격의료) 등 5G 기반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과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16면
5G 주파수 내년 6월 경매...10조원 이상 전망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8일 서울 광화문KT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보고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5G 기술 및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빠른 2019년 3월에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핵심 목표다.

우선 내년 6월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주파수(3.5㎓와 28㎓ 대역) 경매를 실시한다.
5G 주파수는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4G 롱텀에볼루션(LTE) 보다 더욱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통3사가 부담해야 할 주파수 대가도 4G보다 5~6배가량 늘어난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게 정부 측 추산이다. 하지만 정부가 5G 투자 유인과 5G 기반 신규 서비스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합리적인 대가 부과가 가능하도록 대가산정기준을 개정키로함에따라 최종 가격은 10조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 주파수 할당을 위한 기준이나 산정방식은 5G용 3.5㎓나 28㎓ 대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초고주파수 대역 할당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 정비해 합리적 대가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와 동시에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초연결·초고속·초저지연이 핵심인 5G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와 원격의료, 스마트시티 등을 육성키로 했다. 또한 시범사업 과정에서 5G 네트워크 기반 ICT 융합산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드러나면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5G 융합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통신사 수익 창출을 통한 네트워크 투자확대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 실험도시(테스트베드) ‘K-시티’에 세계 최초로 5G 시험망을 구축했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 관계자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향후 5년 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며 “전 산업에 걸쳐 ICT 융합을 본격화하는 한편 해외 첨단 기업 유치 등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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