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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산정기준 개선...승자의 저주 막는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8 16:09

수정 2017.12.28 16:09

'주파수 조기 할당·수익모델 창출·필수설비 공동활용' 총망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은 통신업계가 직면한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와 원격의료,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이통3사도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5G 시범사업은 확대하고, 관련 규제는 풀어나갈 방침이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제도 개선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광화문KT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 3차회의에서 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비롯 2019년 3월 5G 상용서비스 개시, 2022년 5G 전국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5G 조기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한 5G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통3사가 5G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는 낮추고 5G 기반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은 확대키로 했다.
4G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 과정에서 이통3사의 투자비용은 약 15조5000억원에 달했다. 5G에 투자하는 총 설비투자(CAPEX) 규모는 LTE 대비 1.5~2배가량 높아질 것이란 게 증권가의 추산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 의료, 국방 등 공공분야를 5G와 접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토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또한 KT가 전국적으로 확보한 통신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공동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2003년 시행 후 15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면, 중장기적 중복투자로 인해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중소업체도 사물인터넷(IoT) 생태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엔 자전거 회사 등 제조업체가 이통3사와 함께 IoT 기반 운동시간 측정 등의 서비스를 만들 때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관련 법이 통과되면 해당 진입규제가 폐지된다.

■자율주행차, 드론 규제완화
과기정통부는 이날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2020년까지 14건의 주파수를 공급하고, 25건의 기술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미래 신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완전자율주행이 실현되도록 지금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의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더불어 소형 전기차는 주차 중 무선충전을 할 수 있도록 주파수가 공급된다.
또한 드론(소형무인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화물운송용 등 중대형 무인항공기 안전운행과 특수목적용 소형 드론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는 제조시설 내 효율적 생산관리 및 보안 유지가 가능한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주파수가 공급되며, 제조현장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어 및 충돌방지 주파수도 공급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산업·생활 주파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적시·적소에 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술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촉진은 물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 인프라 및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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