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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카드 꺼냈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8 17:37

수정 2017.12.28 17:37

"묻지마식 투기 더는 안돼"
거래실명제 도입하고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시장은 생태계 파괴 우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면 가상통화 투기 잡기에 나섰다.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도 도입하고 가상통화 거래 시 불법행위가 수반되면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을 밝혔다.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폐쇄까지 거론하는 등 규제만 강조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가상통화가 법정화폐가 아니고 투자 사기 등의 피해 가능성도 수차례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여러가지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검토다. 홍 실장은 투기확산과 불법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거래실명제를 실시한다. 현재 은행 가상계좌로 거래하고 있어 투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가상계좌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된 은행계좌와 가상통화거래소의 계좌가 같을 때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상통화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은행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거래소 식별,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저소득자 등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입금 후 가상통화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통화 거래소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일변도가 가상통화 관련 기술과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상통화 선물거래가 시작됐고 내년 중 뉴욕거래소는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상통화가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환경도 규제와 함께 만들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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