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文정부들어 기업 임단협 타결 '진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30 14:55

수정 2017.12.30 14:55

문재인정부 들어 산업계 노사 임단협 협상이 지연되거나 협상난항 뒤 극적타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사 협상에 난항을 거쳐왔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자동차 업계는 해를 넘겨 임단협 협상을 진행할 것이 확실해졌다. 현대차와 한국GM은 역대 처음으로 해를 넘겨 임단협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임단협이 해를 넘기게 됐다. 현대차는 노조는 교섭 직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내달 3일부터 평일 철야근무를 포함한 모든 특근을 거부함과 동시에 모든 협의 및 공장시설 개보수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연내 임단협 합의 도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연초에 사측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지엠(GM) 노사는 지난 5월 23일 첫 상견례 이후, 모두 25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인 뒤에야 임금협상 잠정 합의를 이날 극적으로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5만원 인상, 격려금 600만원(지급시기 2018년 2월 14일), 성과급 450만원(지급시기 2018년 4월 6일) 등이다. 다만 최종 타결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관계자는 "조합원 투표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 최종 타결은 새해 초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한국GM 노사의 임금협상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역대 처음으로 해를 넘기게 된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은 해를 넘기기 전에 극적으로 임금협상에 타결했지만 향후 노사갈등 봉합이 요구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년만에 기본급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임단협을 지난해에 마무리 짓지 못해 올해 6월부터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함께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실효성 없이 문구로 들어가 있던 일부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작년과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최근 잠정합의했다. 노조가 2년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노조 위원장이 거제조선소내 17m높이의 조명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며 진통을 겪었지만 다행히 합의에 도달했다.

대우조선 노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세습 조항‘도 삭제했다.

파업을 준비해왔던 현대제철은 지난 29일 마지막 19차 교섭까지 진행하며 최종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서울 양재동 사옥 상경 투쟁 등 강경 노선을 취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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